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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심리상담사(1급) |
다문화심리상담사 |
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정식 등록 민간자격증
과정 |
담당교수 |
김변호 교수 |
자격명 |
다문화심리상담사1급 |
강의형태 |
이론 중심, 사례 안내 |
민간자격 등록 번호 |
2019-001068 |
수업방식 |
온라인 강의 |
본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등록 되었으며
발급협회 규정에 따라 자격관리 및 자격증 발급이
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
강의시간 |
전체 약 17시간 |
수강료 |
300,000원 → 무료 |
자격증발급비용 8만8천원
EVENT▶ 자격증 2과정신청후 추가한과정 자격증무료발급지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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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무관청 |
자격관리기관
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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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명 |
한국인적자원진흥원 |
협회 |
www.khri.kr |
연락처 |
1661-5439 |
등록기관 |
한국직업능력개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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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계획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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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강
중국 국제결혼절차 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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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부부관계(남편의 역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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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강
다문화 가족상담의 사례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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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심리상담사란? |
-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, 국내이주노동자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가 급격한 양상으로 다문화사회로 변해가면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춘 다양성과 소통의 역할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.
- 더불어 소통하는 교육을 이끌어 가는 본 교육원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인종적, 계층적, 민족적으로 여러관점의 다양한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평등(Equality), 다양성 내의 통합(Unity Within Diversity), 정의(Justice for all)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적인 교육의 실천을 위한 상담과정입니다.
-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정의에 규정된 각국에서온 결혼이민자, 외국인근로자, 새터민 가족 및 그 자녀들이 언어, 교육, 경제, 문화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다뤄야 하기에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경우에 체계적인 전문 상담과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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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로 및 전망 |
향후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복지상담을 통한 다문화가정복지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미래에 유망 직종으로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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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용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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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다문화가정시설
- - 외국인노동자 인권센터
- - 상담기관
- - 아동상담센터
- - 가정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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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변호 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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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 신학교
- -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
- - 미국 Cumberland University 졸업
- - 사회복지법인 복지마을진흥회 이사
- - 경북전문대학교, 총신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의
- - 서울 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 출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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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샘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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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사진은 예시이며 자격증은 카드형 자격증과 상장형 자격증이 발급됩니다.(누르면 확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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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발급안내 |
자격증
발급 자격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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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도율(출석률)과 수강기간 6주 이후 두가지 조건
만족 시 자격증 발급
진도율(출석률)
총점 40점은 60% 이상 시 출석률로 적용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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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
신청 참고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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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
발송은 한달에 두번 발송 됩니다.(매월 1,16일 협회로 합격자명단 전달 후 7일이내
수령가능)
자격증은
택배로 발송됩니다.
자격증
발급비용은 개별부담이며 응시료와 발급비,택배비 모두 포함입니다.
수료증
발급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성적표는 [학습강의실 첫페이지]-[하단 완료된 강좌]에서 확인
가능합니다. |
자격증
신청 및 비용 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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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
신청은 홈페이지내의 [자격증 발급신청]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자격증
발급 비용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/ 카드 결재 가능합니다. |
자격증
발급 소요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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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
발급 신청 후 발급 완료 까지 최대 30일 소요됩니다.
온라인
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가능 기간은 7일(1주일)이내입니다.
상기
발급 가능 기간이 경과될 경우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 |
자격증
발급 진행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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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
발급 진행상황 확인은 홈페이지내 [수강신청]->[자격증 발급신청조회]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 |
소비자 알림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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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(www.pqi.or.kr)의 '민간자격 소개'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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